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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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 공문을 접수하고 5시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추 의원은 다음 주 영장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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