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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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판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등과 회사 법인에 내려진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울산 동구에 있는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40대 남성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3톤 상당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해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를 향해 떨어졌다.
이 사건으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와 부서의 부장 B씨, 같은 부서의 팀장 C씨, 팀원 D씨와 HD현대중공업 법인이 기소됐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판 고정 작업 중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안전받침대 설치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에 기인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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