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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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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重 '철판 끼임' 사망사고…대법 "안전조치 불이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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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균 부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법인 벌금형

    출입금지구역 미설정·작업지휘자 부재 등 인정

    중대재해법 시행 전 사고…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1년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불이행 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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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각자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2021년 2월 5일 오전 9시경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329180)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천정크레인으로 2.3톤 상당의 외판을 지그대 위에 올리고 레버풀러로 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크레인 신호수는 레버풀러 구속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했다. 한쪽으로 기울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서남쪽에 레버풀러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크레인이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자 D씨가 추가 레버풀러를 풀었다. 미세조정을 위해 북쪽 레버풀러를 당기는 순간 외판이 북동방향으로 미끄러져 추락했다.

    이 외판이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41세 남성 근로자를 덮쳤다. 피해자는 외판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작업지휘자인 C팀장은 현장에 없었다. 출입금지구역도 설정되지 않았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조립1부 B부장과 C팀장에게는 각 벌금 800만원, D팀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기인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판 고정 작업 중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낙하 방지 미조치, 중량물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작업현장 미배치 등을 구체적 과실로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다투었다. “규칙 제14조가 작업장 편에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근로 중인 용접작업장만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규칙 제14조가 작업장 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근로 중인 작업장만 의미한다고 한정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중량물을 필수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이라며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와 인근 작업장을 통틀어 중첩적·보완적으로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은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과 HD현대중공업 법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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