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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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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미운털이 박힌 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색 맞추기, 그리고 선별적 보복 기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제 사건, 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설치와 비례성을 높인 선거법 개정안은 매우 필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다"며 "저희가 처리해야 할 필요성은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리력을 총동원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던 우리 민주당 의원들 행동을 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지난 2020년 1월 2일 기소된 이후로 6년 만이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의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겐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열린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모두 이를 피했다.
전날 나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상급심 재판부는 하급심 재판부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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