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6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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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년 1월28일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망을 넓혀 이들 일당을 재판에 넘긴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추징금 14억106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이었던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에 걸쳐 유착 관계를 형성했고 개발자와 시행자, 사업자를 선정받는 측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정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공정함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재판이 진행됐고,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일들을 잘 진행해서 휼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게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저와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주요 인물도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위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들을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겼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할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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