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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폐업 소상공인, 세금 내지 않고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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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앞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이 11월분부터 비과세된다고 28일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취업연계수당을 받는다.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장려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받는다.

    그동안은 이 두 수당 모두 과세 대상이어서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한 끝에 국세청으로부터 이 수당들이 생계지원비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 사이 수당을 받고 세금을 낸 폐업 소상공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올해 수령자의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비과세 조치로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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