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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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부패방지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약 14억원의 추징금도 요청했다. 민간사업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14억여원의 추징금을, 전 개발사업 1팀장 주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서 본건의 신분범에 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실체 파악의 단서를 제공한 점과 본부장으로 실체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개발사업과 관련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간관리자 역할만 담당한 점과 본건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선 "사실관계에 대해 재차 인정하나 범행을 주도했고, 유 전 본부장과 뇌물을 공유해 거액의 유착관계를 행사했다"며 "공모지침서상 참여가 불가능한 건설사를 참여시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수 백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해 "주요 비밀에 해당하는 공모지침서를 주씨에 의해 본인이 맘대로 작성하게 하고, 이로 인한 이익이 상당하다"며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다 법정에서 일부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성남 수정구 창곡동 일대 위례신도시 1137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도록 공모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사업 구조가 유사한 위례 개발사업도 들여다보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비슷해 '대장동 쌍둥이'로 지목받기도 했다. 다만 범죄수익은 대장동(7815억원)보다 크게 적은 211억원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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