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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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상해죄로 5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간 등 상해 전과로 누범기간 중 지나가는 6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보완 수사 결과, 피해 여성은 이후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게 되자 직장은 잃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었다.
B씨는 과거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손도끼를 들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한 혐의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불특정 약자를 대상으로 이상 동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을 규명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계 피해를 겪는 사실이 확인돼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며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이상동기 범죄와 공중 위협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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