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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국방과 무기

    국방부, 계엄버스 탔던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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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총리 ‘엄정 재검토’ 지시로 다시 징계위
    근신 처분 취소 후 전역 이틀 앞두고 강등


    매일경제

    국방부 CI. [매경DB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위원회를 열어 김 실장에 대한 강등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면서도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확인하지 않았다.

    당초 국방부는 앞선 징계위에서 김 실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10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징계가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기존 징계 처분을 취소하자, 국방부가 다음 날 다시 징계위를 열어 김 실장을 강등시켰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두 번째 징계위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계엄 때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 34명 중 한 사람이다. 이들이 탔던 버스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룡대 육군본부를 출발했다가 약 30분 뒤 복귀했다.

    군인에 대한 징계 단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는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장성에 대한 중징계의 경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이후 확정된다.

    국방부가 이날 전역을 불과 이틀 앞둔 김 실장의 장성 계급장을 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나머지 ‘계엄 버스’ 탑승자들도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역 장성이 영관급으로 강등된 것은 고 이예람 공군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군 법무실장(2022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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