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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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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원스타→대령' 강등…총리 지시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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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국방부, 근신(경징계) 처분 번복…김 실장에 징계 의견 묻자 "군인 신분이라 말씀 제한"

    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뒤로 군 헬기가 경내로 비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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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징계 수위를 3계단 높은 '강등'(중징계)을 의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에 내려진 '근신 10일'(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사실상 전례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28일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를 다시 열고 군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이번 징계에 따라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강등의 경우 중징계로 명예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군인연금 감액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김 실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근신에서 강등은 3계단 높은 징계 수위다. 군의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 중징계로, 장성급의 경우 국군통수권자이자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국방부에 김 실장의 처분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실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관련 지시 후 이날 새로운 위원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를 열었다. 정부조직법 제18조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또 군인징계령 제9조에 따라 징계 절차에 재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번 처분에 대해 김 실장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지난달 24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느냐'는 질의에 "우려가 있었고 의문이 들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육군본부 등에) 3가지를 지시했다"며 "법무과장 등 실무자는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나머지 1가지 지시에 대해 "(박안수) 총장에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내려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육군은 상황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며 "상황 파악이 안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징계 관련 질의에 "군인 신분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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