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증언 흔들기' CCTV 국힘에 선별 제공
국정원장 구속기소 8번째… "정파 이익 대변"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도… 내란죄 관련 제외
조태용 전 국정원장.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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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선별적으로 특정 정당에 제공해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판단이다. 국정원장이 구속기소 된 건 1999년 국정원 재출범 후 취임한 16명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다.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국민을 우선해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나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동 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사실이 드러나자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수난사. 그래픽=강준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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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수사 결과,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국민 담화 전 윤 전 대통령에게 호출돼 계엄 선포 경위를 미리 인식하기도 했다. 이번 특검팀 기소는 국정원법 15조가 규정하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다.
홍 전 차장의 1차 증언으로 '정치인 체포조' 관련 정황이 드러나자 진술 신빙성을 흔들고자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올해 2월 20일 홍 전 차장의 헌재 2차 증언 직전 기존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국민의힘 측에 제공케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본인 동선이 담긴 CCTV 반출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 영상 보안성 검토 등 내부절차 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관련 지시를 이행했다가 조 전 원장의 공범으로 피의선상에 놓인 국정원장 비서실 특별보좌관들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다.
아울러 조 전 원장에겐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통화내역이 있는 비화폰(보안 처리된 휴대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올해 1, 2월 국회 국정조사,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다만 내란죄 관련 혐의는 빠졌다. 박 특검보는 "직접 참여하는 데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볼만한 사정은 없었다"며 "조 전 원장은 계엄 해제 후 수습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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