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2월 예상"…1월 말엔 5차 공모 우선협상자 항소심 선고
창원시청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이 복잡하게 얽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를 털어내고 새해에는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 4차 공모에 참여했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원래 이 컨소시엄은 2021년 진행된 4차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그러나 탈락 이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중 1곳이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하면서 재평가 기회를 얻었다.
시는 재평가 방식 등을 두고 법률 검토를 이어가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평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당초 '2024년 말', '2025년 상반기' 등으로 제시한 기한을 모두 넘겼다.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4차 재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재평가 심사 방식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면밀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소요됐다는 게 시 설명이다.
시는 이달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내년 초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1월께 재평가 심사위원들을 뽑기 위한 공고를 내고, 위원들이 모집되는대로 재평가를 할 방침이다.
이 시기는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기일(1월 23일) 즈음과 겹친다.
시는 2021년 4차 공모 컨소시엄을 탈락시킨 뒤 5차 공모를 진행해 그해 10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시는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때 현산 컨소시엄과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해 민선 8기 들어서도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힐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5차 공모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중 1곳은 시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내년 1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는 표면적으로는 5차 공모 관련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4차 공모 재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재평가 시기가 5차 소송 이후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
민선 8기 들어 한 사업에 두 우선협상대상자가 얽히면서 제자리걸음만 거듭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새해 들어 4차 공모 재평가, 5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소송 마무리 등으로 그간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5차 공모 관련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히거나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4차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재평가 끝에 또 탈락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이 다시 한번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재평가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려다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내부적으로 재평가를 위한 절차들을 진행해 왔고, 내년 1∼2월쯤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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