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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내년부터 소주·맥주 라벨에 ‘음주운전 경고’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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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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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제품 라벨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글자 대신 그림 경고가 등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과음 경고 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과음 경고와 임신부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는 음주운전 경고 표기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류 라벨에 들어갈 경고 표시 방법으로 경고 문구 또는 그림(픽토그램) 중에서 하나를 주류 업체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고가 포함되면서 라벨 공간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제기돼 글자(텍스트) 대신 직관적인 그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고 그림을 선택할 경우, 검은색 실루엣에 빨간색 원과 취소선을 사용해 금지와 위험의 의미가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준화했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는 술병 용량에 따라 더 커진다. 300㎖ 이하는 최소 10포인트 폰트 이상을, 대용량인 1ℓ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 폰트로 표기해야 한다. 캔맥주처럼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 경고 문구의 글자체는 눈에 잘 띄는 고딕체로 통일된다. 경고 문구가 배경에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고 문구 배경색은 술병 라벨의 나머지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보색 관계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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