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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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9시53분 강원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2017년 2월 16일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7월에도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되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보건소에서 금주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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