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매·시청자도 적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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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는 약 6만3000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후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B는 약 7만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판매해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C는 1만5000대, 피의자 D는 136대의 IP 카메라를 각각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다. 이들은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수 국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 E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착취물 구매·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IP 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며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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