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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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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여워 뽀뽀하면 안 되나?’ 강제추행 처벌법 ‘합헌’…헌재 “과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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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인 지난9월9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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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 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의 심판대상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함에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해도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야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다른 법 조항인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은 벌금형이 없고, 형법에서 5년 이상 징역형을 정하고 있는 살인, 강간상해·치상죄 등과 비교해도 너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아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 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2020년 벌금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헌재는 또 징역형 하한이 5년이므로 정상 참작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고,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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