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추행도 13세 미만에게 매우 부정적"
하한선 징역 5년, 법관 재량권 침해 주장엔
"정상 참작할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 기각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등의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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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최소 징역 5년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의정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초등학교 내부공사 업체 직원 A씨는 교내에서 6~7세 피해자 3명의 눈가, 이마 등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7세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 만지고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유형이 다양한데도 벌금형 없이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으로 정해진 것은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어 추행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 보호법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미한 추행이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호감의 표시로 용인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일반 가치관과 법감정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관 양형재량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보고 배척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는 과거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존재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2020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벌금형이 삭제됐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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