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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장 직무대행 "12·3계엄 국회 통제는 위헌…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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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부 화상회의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 통제 사과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겠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29(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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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 통제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1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고,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경찰의 과오를 돌아보고 이를 국민에게 사과하는 한편, 헌법 질서 수호를 경찰의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취지에서 열렸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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