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특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것을 두고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또 이 특검이 같은 달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군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7일 용인 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어느 것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고 언급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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