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브로커 등 11명 적발
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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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당한 선원들의 개인 자료를 빼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23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주범 A씨를 검찰에 구속상태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명단을 수협 직원과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빼내 의사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선원 재해 보상금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은 정부가 어민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으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뒤 자신을 노무사라고 소개하는 가짜 명함을 건넸고, 계약이 성사되면 장해진단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짜 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 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까지 내면서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신분을 위장했다.
A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보험사기 브로커로부터 자신의 허위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오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2018년도부터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의사협의체가 도입되지 않은 선원 재해 보험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수협중앙회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받고 그동안 수사를 벌였다.
수협중앙회는 A씨 등과 보험금을 수령 한 강원과 전북 군산 등 선원 35명과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장해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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