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 모 아파트에서 누나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길이 50cm짜리 흉기를 든 채 누나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재산을 상속받은 A 씨는 생계가 어려워지자 누나에게 유산을 더 나눠달라고 했고, 이 요청이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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