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엔 없다더니 ‘피의자’ 수사 본격화하자 10월 임의 제출
“상황 몰랐다” 등 담겨···불리한 내용 파기 후 제출 가능성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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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을 수사했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면서, 공수처 검사의 업무수첩을 한 건 더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특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업무수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업무수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특검이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피의자로 본격 수사하기 시작하자, 돌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가 제출한 수첩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수사에서 그가 업무배제된 시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송 전 부장검사가 ‘업무 배제돼 수사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항변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에 해당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채 상병 수사 사건 업무에서 배제돼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답했다. 또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명로비 관여 사실도 자신이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해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및 발부 사실을 송 전 부장검사에 모두 보고했다’는 취지의 공수처 관계자 진술과 문건 등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보고,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 밖에도 업무수첩에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불리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업무수첩을 고의로 감췄다고 판단하고, 앞선 송 전 부장검사의 영장심사에서 이 점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이후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7일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앞으로 진행될 송 전 부장검사의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 재판에서 송 전 부장검사의 업무수첩을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탄핵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특검은 공수처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 지휘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공수처 검사의 업무수첩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업무수첩에는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적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대행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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