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50대 여성 실종자 SUV가 지난 26일 충주호에서 인양되고있다. /사진=뉴스1 |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실종 여성 살해 사건 관련해 경찰이 50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충북경찰청은 "사건 피의자 A씨(54)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사실 공표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엔 말을 아끼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14일 진천에서 전 연인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음성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유기한 곳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거래처였다. B씨 시신은 실종 신고 44일 만인 지난달 27일에서야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차를 청주·진천 일대 거래처에 숨겨두고 번호판까지 직접 제작해 교체한 정황 등을 토대로 범행 은폐 의도가 뚜렷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거래처에 피해자 B씨의 차를 맡기면서 "자녀가 사고를 자주 내 빼앗은 차"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A씨 자백과 시신 유기·증거 인멸 정황 등을 토대로 신상 공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평가하는 PCL-R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수사와 신상정보 공개 심의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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