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김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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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선포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뭔가 새로운 게 발견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에 검찰이 파견됐다고 하는 의혹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데, 보다 명확하게 의심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규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증거수집"이라며 "정말 현장에 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보면 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계엄 선포 당시 박모 전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 대령과 통화를 한 뒤 그를 포함한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관련한 징계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이 됐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변호인에 대한 징계 여부 검토 관련 첨부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며 "중앙지검이 검토해 개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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