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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3법' 강행…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청산' 깃발 안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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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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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연내 설치 등 '내란3법' 강행 의지를 밝힘에 따라 여권의 '내란 청산' 기조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담재판부설치법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 형법개정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한 후 "(이는) 멈춰버린 내란 청산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대(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진실을 밝힐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내란특별법에는 특별영장전담법관 등을 도입하는 내용과 함께 내란에 연루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도 명문화 돼 있다.

    또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에 대해 "전담재판부 도입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법 왜곡죄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역시 법원행정처가 "범죄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고, 또 법무부가 "수사 중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낸 사안이다.

    내란3법 강행은 일단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청산 기조를 끌고가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다.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이뤄질 경우 내년 1월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이후 진행될 항고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법사위에 앞서 "내란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재선의원은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는 내란 청산이나 극복이 아직 유효한 구호라고 생각하는 듯 하지만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도 많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위헌심판청구가 재판중지 등 변수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했다.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의 의지는 강하다.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3일 12.3 비상계엄 1주기 행사 등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강성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은 여당의 3법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예산만 쓰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나치 특별재판소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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