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뉴스1작년 10월 북한 국방성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의 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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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내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이 내년 1월 18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특검팀이 추가 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은 오는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에 각각 열린다.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일반이적 사건 첫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다수의 국가 기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만 공개하고, 이후 공판부터는 재판부가 당일 절차를 고지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 비닉 처리 범위가 넓고 촘촘한 재판 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는 내용과 기록을 모두 열람했는데 변호인에게는 비닉 처리해 제공하는 것은 방어권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현재도 주 3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주 4회까지 하면 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 사건은 1월 초, 체포 방해 사건은 2월이면 종결된다”며 “추가 기소로 인해 재판 일정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른 재판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등에 무인기를 10여 차례 투입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단순 군사작전 목적을 넘어 군사적으로 해를 끼쳤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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