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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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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책임의식, 안전의식 현저히 결여된 자"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 초래"


    한국일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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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가중처벌 대상자인 A씨가 낸 옛 도로교통법 148조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음주운전 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돼 2018년 3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다.

    A씨는 2015년 2월과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2018년 8월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과도한 처벌이라며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도 "아무 시간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음주운전 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한 자는 책임의식,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른바 윤창호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옛 도로교통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 당시 헌재는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3년 1월 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10년 내에 다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가중처벌 범위가 수정됐다.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법 개정 과정에서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중 마지막 위반은 해당 조항이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발생해야만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과거 위반 이력을 무제한으로 끌어와 책임을 묻는 방식과는 구별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경미한 사안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나 선고유예도 가능한 만큼 법정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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