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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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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전직 조합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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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검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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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 주택정비사업(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은 조씨의 공격으로 다쳤다.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0월31일 검찰의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향후 치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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