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된 농성장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시의회 인근에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설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농성장을 중구청이 강제 철거해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중구청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따르면 아수나로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농성장을 설치했다.
중구청은 오전 9시 20분께 이를 철거했다. 양측이 대치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철거는 도로법 등 법규에 따른 조치라는 게 중구청의 설명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천막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고,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중구청의 강제 철거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다. 아수나로 수영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뿐 아니라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설치한 농성장과 대치 상황 |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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