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1월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검찰에 송치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할 점들이 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고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올해 6월3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자신을 체포한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해왔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