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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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오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한다”며 “주신문은 1시간 정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 측에 반대신문 예상 시간을 물어본 뒤 특검팀에 “일단 (증인을) 신청하시면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선물을 전달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조씨는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 지시로 샤넬 매장을 방문해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툼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통일교 측 선물인 샤넬백과 목걸이를 법정에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또는 23일 변론 종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중 선고가 유력하다.
한편 이날 재판엔 전씨에게 사업 추진 관련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콘랩컴퍼니 대표 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전씨가 ‘뭐 해줄 수 있어? 나는 필요 없고 우리 딸... 챙겨줬으면 좋겠다’며 지나가는 말로 본인이 탈 수 있는 차량 정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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