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吳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明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 대납 의혹
의뢰한 적 없다는 吳 “어이 없고 분노”
공천 배제 가능성 낮지만 ‘공세’ 시달릴 듯
오세훈 서울시장. 2025.12.01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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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VS 吳 “증거 못 찾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명 씨 측이 보낸 여론조사 파일 6건 등을 토대로 명 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7회를 받아봤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 씨, 사업가 김 씨와 협의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다만 특검은 이날 명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명 씨는 일종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로 보면 된다”며 “명 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향후 재판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실제로 요청하거나 공모했는지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 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 내 돈 내고 조사를 돌려본 것이며, 대납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년 2개월간 수사하고 내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유죄가 나오길 바라는 거냐”며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른 ‘오세훈 공천’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구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있어야 하는 데다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윤리위가 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린 이후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윤리위를 열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동안 3대 특검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규탄해왔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실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당내엔 많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적 기소나 특검의 공세에 있어서는 당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특검이 기소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규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한 결과”라고 밝혔다.
윤리위와 별개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특검의 기소를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부적격 기준을 정해 컷오프(공천 배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과거 공관위 판단의 전례를 봤을 때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사유로 보고 제재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이 격화될 경우 공관위가 적격 판단을 내리더라도 경쟁 후보들이 오 시장을 향해 부적격 공세를 펼치며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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