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 조사과정에서 강압조사 정황이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특검수사관들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고인을 조사했던 수사관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나머지 조사관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조사관 4명에 대한 징계를, 양평경찰서장에게는 부검 및 유서 업무를 담당한 조사관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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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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