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오늘(1일) 강진군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작천면 수해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나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공무원 등 4명 가운데 복구 작업을 직접 요청한 2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고, 강 군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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