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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뒤흔든 계엄 여파 계속된다…인사 '지연', 가담자 '색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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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리포트] 비상계엄 1년, 12.3이 남긴 것 ③-4 경찰 여파 지속

    [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도 다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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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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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비상계엄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올해 하반기 인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간다리인 경찰서장급 총경 인사부터 막히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다. 비상계엄 가담 경찰관 색출 작업이 본격 시작된 점 역시 조직 내 혼돈을 키운다.


    3개월 넘게 미뤄진 하반기 인사, 총경·경정급 혼돈 속

    2일 경찰에 따르면 매년 7~8월에 이뤄지던 총경 전보 인사는 이달에서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시행됐던 근무평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총경 인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인사 발표 시점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총경 계급은 흔히 '경찰의 꽃'이라 불린다. 시·도경찰청 과장, 일선 경찰서장 계급으로 실질적인 지휘관 역할을 맡기 시작하는 계급이면서 경정·경감 등과 함께 실무의 최전선에 있는 인력이다. 치안감·경무관 등 고위 지휘관에게도 직접 업무보고를 맡으면서 지휘부와 현장경찰을 잇는 경찰 조직의 가장 중요한 고리다. 총경들의 배치를 보면 그 해 경찰의 치안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올해는 하반기 총경 인사가 반년 가까이 늘어지는 중이다. 2021년 이후 가장 늦게 발표된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는 지난해 8월22일이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개월 넘게 지체된 상황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늦어지면서 연달아 총경 인사도 지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찰청에서 인사 지연에 대한 명확히 설명을 내놓지 않아 조직 내 혼란이 가중된다. 전보 대상인 총경 중 일부는 "머리 비우며 근무시간을 채운다"고 말할 정도다.

    비상계엄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찰관을 색출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조사 활동도 변수다. 경무관 승진까지는 이뤄졌기 때문에 총경 이하 직급이 주요 조사 대상이라는 시각이 많아서다. 모든 계급 중 총경 승진 인사가 가장 치열하다. 경정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돼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그대로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을 맞아서다.


    계속되는 경찰청장 '공백', 차장·국수본부장 모두 '정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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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학술세미나 시작 전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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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은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로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핵심 가담자로 지목된 조지호 청장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다. 탄핵 소추된 조 청장은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을 내려놓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조 청장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직 선고일은 정하지 않았다.

    통상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정년은 얼마 남지 않았다. 1966년 12월생인 유재성 차장은 내년 하반기에 정년퇴직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사례처럼 차장에서 청장으로 진급하더라도 2년 임기를 채울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장인 박성주 치안정감은 정년까지 6개월 남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년 임기를 보장받지만, 나이 우선 원칙으로 절반인 1년만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임기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6일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이상식 의원은 지난 7월 외부 인사를 경찰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조직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심사를 시작조차 못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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