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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국 상무 "한국 관세 15%, 11월1일자로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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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관세율 日·EU와 동일 조정...일부 철폐

    한국일보

    여한구(맨 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왼쪽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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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은 1일(현지 시간) 상무부 공식 엑스(X)를 통해 올린 성명에서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정에 따라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 자에 기해 15%로 인하한다고 명시했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의 미국 투자 유치 노력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MOU 이행을 위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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