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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정부, 고환율에 난방비 오르자 LNG·LPG 관세 인하 연장…석화 지원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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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안정 목표, 식품 원료 관세 인하 유지…나프타 제조용 원유 연중 0%

    철강·자동차·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원료 신규 포함

    뉴스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 2025.4.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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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환율 상승으로 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LNG·LPG 등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원료 수급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학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서민 부담 완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의 세율을 내년 상반기에도 올해와 마찬가지인 0%로 유지한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안정 전망 등을 반영해 1%로 올린다. 내년 대상 물량은 LPG는 수입 전량, 원유는 3300만 배럴이이다.

    LNG 세율은 올해 △1분기 0% △2분기 2% △3분기 2% △4분기 0%로 적용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1·2·3분기 세율을 각각 0%·2%·2%로 동일하게 유지하되, 4분기 세율만 기존 0%에서 1%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 부담을 고려해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연중 무세율(0%)을 적용한다.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생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유지된다. 설탕은 인하된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 물량은 연 10만톤에서 12만 톤으로 20% 확대한다. 해바라기씨유·냉동딸기·코코아가루 등 12개 품목의 긴급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철강 업계 구조조정을 감안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페로니켈 등 기존 3개 품목의 긴급 관세 인하 적용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 외에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반도체·이차전지에 쓰이는 그라인딩 휠 등 2개 품목,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 폐촉매·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 등 재활용 원료 5개 품목에도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 취약 산업 품목은 올해와 동일하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와 특별긴급관세 등 기타 탄력관세도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은 올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가 적용되며, 쌀·인삼 등 농림축산물 40개 품목에는 특별긴급관세 체계가 유지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은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이 증량되지만, 대두는 국내 재고 증가 등을 반영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장접근물량은 정해진 수입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국내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시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로 들여와 공급을 안정화하는 장치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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