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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포기 검은돈 회수" 성남시, 대장동 일당 5673억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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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근거로 1128억원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접수

    머니투데이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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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법원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 등 일당의 재산 약 5673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검찰 추징 보전액을 웃돈다. 형사 재판에서 환수가 불투명해진 범죄 수익까지 민사 소송을 통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신상진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대상별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42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욱 변호사 820억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9000만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6억7500만원 등이다. 가압류 대상 자산은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을 총망라했다.

    시는 당초 외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선임에 난항을 겪자,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시 자체 법무 역량을 투입해 전격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동결한 추징보전액 5446억원을 뛰어넘는다.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형사적 몰수·추징이 어려워진 택지 분양 배당금과 아파트 분양 수익 등까지 가압류 목록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가 포기한 범죄수익이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해 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1128억원 규모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도 접수했다. 이는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전액에 해당한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시가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가압류와 환부청구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선 조치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로 유출된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오고,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은 단 1원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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