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채택
지난 5월 SNS에 올라온 ‘인천 송도 여중생 학교 폭력 영상’. 연합뉴스 제공 |
14살 미만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와 집단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12살로 낮추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이강구 국민의힘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9명, 무소속 2명 등 인천시의원 30명이 서명했다.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돼 촉법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2학년인 14세에서 초등학교 졸업생인 12살로 낮출 것을 공식 요구하게 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범’으로 처리된다.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9년 1만22명에서 지난해 2만1478명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질도 나빠져 소년원 송치도 2019년 1050건에서 지난해 2098건으로 전국 11개 소년원 중 6곳이 수용 정원을 초과했다.
촉법소년은 강력범죄와 성범죄, 집단폭력 등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하는데도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부 청소년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에서 또래 여학생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중생 A양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지난해 11월 범행 당시 13살 촉법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2022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성인 여론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80.2%가 찬성했다. 영국은 10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해 청소년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10세 이상 처벌을 해 범죄 억제와 사회질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자랑삼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켜본 친구들은 다른 친구가 당하는 것을 보기만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와 재범 방지 제도 확충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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