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14개 도시서 33회에 걸쳐 총 1420만원 훔쳐
휴대폰 없이 대중교통 바꿔타며 수사 피하기도
(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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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검거해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14개 도시에서 33차례에 걸쳐 영업이 끝난 식당, 카페 등 영업점에 침입해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총 14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9일 밤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60만원 상당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포착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범행 후 대중교통 승·하차를 반복하고 경로를 우회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A씨의 도주 경로(사진=서울 송파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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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전국 버스터미널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 800여개를 분석하고 700㎞를 뒤쫓은 끝에 부산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훔친 현금을 생활비와 교통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절도 등 민생사건과 관련해 신속·엄정한 수사에 정성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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