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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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충제를 뿌린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용지문화공원 공연장 계단 밑에서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방화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자체적으로 꺼졌다.
당시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한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 방화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A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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