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몰수한 범죄수익금.(인천경찰청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12.0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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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경찰이 몰수·추징보전과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올해 총 178억 원 규모의 범죄피해 구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353건의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153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6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범죄수익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이 환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대포통장·가상자산 등으로 분산·은닉된 범죄수익을 분석하고 자금세탁 흐름을 추적해 신속한 동결 조처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1인당 연평균 66.2건을 처리해 전국 1위(전국 평균 20.3건)를 기록했다.
몰수·추징보전 인용 사례에는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수익 65억 원 보전 △중복 병원 운영으로 부당 취득한 의료급여 19억 8000만 원 보전 △불법 고금리 대부업 이자 6억 3000만 원 보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천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며 범죄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배상을 지원해 왔다.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단계에서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 양식과 작성 방법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피해자 416명에게 총 25억 3600만 원의 배상명령 확정판결을 끌어냈다.
주요 사례로는 △농아인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 배상금 3414만 원 △명품 구매대행 사기 사건(배상금 3885만 원) △소개팅 앱을 이용한 편취 사건(배상금 1억 7000만 원) △금 투자 사기 사건(배상금 13억 2000만 원) 등이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동시에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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