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하지 않고 명예훼손 반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018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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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목 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 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되며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5000만원도 몰수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 이모 씨와 오모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해당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국정농단 재판 과정 등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최 씨가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변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변 씨는 지난 2016~2017년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해 12월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변 씨는 항소하고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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