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인력 300명 배치…불법 시위 고소·고발
"엘리베이터 설치 연말 완료…시위 명분 상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열린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과 지하철 탑승 시민들이 마주보고 있다. 2025.4.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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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가 오는 3~4일 서울 지하철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데 대해 "열차 운행 방해와 역사 점거 등 불법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3일 오전 시청역에서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국회의사당역·여의도 일대로 이동해 행사를 진행하고, 4일 오전 8시에는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장연은 그동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통해 휠체어 탑승자들이 한 열차 출입문에 집중해 서거나,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고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1일 대책 회의를 열고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 지연 원천 차단을 3대 대응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공사는 사전에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철도안전법 등 위반 시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즉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위가 예상되는 시청역·광화문역·혜화역 등 도심 주요 역에는 양일간 공사 직원 300여 명을 배치한다. 공사와 경찰은 역사 내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돌발행동을 차단하고, 시설물 파손·운행 방해·노숙 등이 발생하면 즉시 퇴거 조치와 현행범 체포를 요청하기로 했다. 역사 혼잡이 심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검토한다.
공사는 최근 3년간 해당 단체와 관련해 총 659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2025년 11월 한 달 동안만 1644건이 몰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금까지 해당 단체를 상대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 4건을 제기했다. 형사 사건은 4건이 검찰 수사 중이며, 2건은 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민사 사건 4건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24년 혜화역 엘리베이터 고의 파손 건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만 9억900만 원에 이르며, 시민의 사회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체 측이 시위 명분으로 내세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는 올해 말 5호선 까치산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 완공을 끝으로 공사 구간 전역(1역사 1동선)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어서 시위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도 중요한 가치지만,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이어진 명분 없는 불법 시위는 더는 용인될 수 없다. 지하철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려는 시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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