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공원에서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도 자체적으로 꺼졌습니다.
경찰은 과거 방화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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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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