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전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돼 보안업체 직원은 일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게 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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