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코인 투자해 고수익”…동료·지인 돈 8.8억 가로챈 경찰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신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동료 경찰관 등으로부터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에게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은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1억원이 넘으면 소고기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A경장은 약 5억원의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이 있었고 친인척에게도 약 2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상화폐 선물 거래에 투자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해 액수가 많다”면서도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000여만원에 매각돼 피해액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