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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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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상고 포기···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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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결국 무죄로 종결됐다.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 여부를 저울질하던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피고인 A씨(41)는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 배경에는 A씨 기소가 무리했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강한 비판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1심의 벌금 5만원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하며 기소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 박정교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무죄 확정 뒤 A씨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청회사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시민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시민위원회가 ‘선고유예가 적정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를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1050원 간식 절도’라는 상징성 탓에 무죄 선고 후 상고를 강행할 경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1050원에 불과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사실상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박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됐다는 것 자체가 과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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