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사무국장 "시의원이 고함 쳐서 나도 고함 쳤을 뿐"
포항시의회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포항시의원 7명이 2일 김일만 시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다.
이들은 징계요구서에서 "32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자투표 표결 방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A 사무국장이 민주당 일부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의회 품위를 훼손했다"며 "그는 의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고 공식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사무국장의 언행은 지방공무원법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지방공무원으로서 윤리를 위반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징계 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 일부 개정안의 표결 과정에 전자투표시스템 재석인원 28명과 발표 재석인원 30명이 엇갈리자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과 A 사무국장이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안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과는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해 A 사무국장은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관없다"며 "일부 민주당 시의원이 계속 고함을 쳐서 나도 쳤는데, 시의원이 사무국 직원에게 고함치는 것은 관계없고 사무국 직원이 의원에게 고함치는 것은 징계에 걸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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