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인이 업무 부담과 건강상 이유로 취약한 심리 상태 속에서 민원 제기가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형사처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고인이 명확한 고통을 겪은 자료가 있는 데도 경찰이 교사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압박으로 보고 민원인의 책임을 너무 좁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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